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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부지원금 -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

by heesoo37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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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

정부지원금 -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

 

정부지원금 - 부모급여

내년부터 0~1세 아동를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을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금 -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


정부가 출산·육아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부모 혜택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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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올해는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도입해 지원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지원금 -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


부모급여 혜택은 윤석열대통령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임신과 출산, 육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 총 200만 원
임산부 바우처 : 100만 원
영아 수당 : 월 3만 원
아동수당 : 월 10만 원

 또 육아휴직기간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10일) 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의 출산·육아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확대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도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000억원)을 포함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은 총 4조7000억원으로 올해(3조6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더 늘어납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5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연장보육은 퇴근 후 아동을 하원 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해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올리고, 교사 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자는 현재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지원금 -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2곳을 포함해 국공립 어린이집 35곳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또 리모델링과 장기임대 등을 통해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540개의 공공보육 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동돌봄뿐 아니라 취약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중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새로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만 2천 가구에 월평균 20만 원의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육아·가정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1조 9천억 원에서 내년 2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지원금 - 부모급여 지급시기, 영아수당,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


육아휴직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12만8천명에서 내년에는 13만2천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재 9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늘립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확대됩니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상담센터(5→7) 추가, 청소년 산모를 위한 120만원 추가 바우처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예산은 올해 88억 원에서 내년 9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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